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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뜻과 유독 한국에서만 강조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마마스머프 2025. 2. 18. 14:04

한국인들은 명예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에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죠.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판장 풍경이다. 판사 3명이 앉아있고 방청객들은 왼쪽에 앉았다. 남자 변호사가 서서 변호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정해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경우

1>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을 유포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돼요.  

2>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의 대상이 명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3> 발언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명예'는 사회적인 평판, 신뢰 등을 말해요. 발언, 유포한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속해요.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폭로나 단순히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반면 언론이나 공익단체가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많은 이유

미국에서는 단순 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이 모두 공개됩니다. 주차위반 재판과정도 모두 녹화되어 인터넷에 유포될 정도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극악무도한 살인 범죄자나 엄청난 사기를 저지른 악질 사기꾼이어도 얼굴 공개나 신분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언론에서조차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해서 기사를 쓰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얼굴 및 신분 공개를 할 정도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죄자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유족 동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신분만이 공개되는 것이죠.

 

한국도 90년대 초만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시원하게 공개했어요. 뉴스에도 적나라하게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제정되면서부터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심각한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보호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되어 악법으로 보는 여론이 훨씬 많아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