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올랐어요. 이젠 지하철 타는 것도 부담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데 기여한 노인 무임승차 제도 뜻과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인 무임승차 제도 뜻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의 이용객에 한하여 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고령층에 대한 복지 및 노인 공경의 의미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어요.
노인 무임승차 인원 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노인·장애인·유공자)은 아래와 같아요.
▲2022년: 2억3262만9000명
▲2023년: 2억6035만8000명
▲2024년: 2억7482만4000명
이로 인해 10년간 누적된 무임승차 손실은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감당하고 있어요.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되는 제도지만, 해당 법에는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산하 기관만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주로 서울, 수도권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에서는 큰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의 법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죠.
한국의 총 인구는 약 5200만 명이에요.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으로 20%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누가 손실을 메꿉니까?
쓸데없이 지하철을 수시로 타면서 나라 빚만 늘리는 노인들도 각성해야 해요. 자식, 손자들에게 큰 고통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미안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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