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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과자를 훔친 경미한 사건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네요

by 마마스머프 2026. 1. 30.

샬롬! 앞으로 과자를 훔친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어요.

동그란 초코비스킷과 반으로 자른 비스킷이 나란히 있다.

과자를 훔친 경미한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월 30일 밝혔어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생긴 것이에요.

 

경미 재산 범죄는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에 대해 절도·횡령을 저지른 경우와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검은 또 경미 재산 범죄라도 기소 유예 처분 전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예전에 초코파이를 훔쳐 먹었다는 일로 재판까지 가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건 매우 야박하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내린 거예요.

 

사소한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게 지혜롭죠. 내가 좀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살면 복을 받으니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