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저소득자들이 저렴한 월세를 내고 최장 30년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이에 대해 소개할게요.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해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약 60~80% 수준 임대료
▶보증금 + 월세 방식
▶장기 거주 가능→ 2년 단위 계약,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
▶소형 위주 공급→ 보통 39㎡(12평), 49㎡(15평), 59㎡(18평) 등 중소형 평형
▶보증금: 서울 기준 약 2000만 원~4000만 원 (평수에 따라 달라요.)
▶월세: 서울 기준 약 10만 원~30만 원 (평수에 따라 달라요)
▶대다수 국민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가 줄어드는 선택형 구조입니다.
▶거주기간: 최대 30년이에요. 2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해서 계약 연장을 합니다. 조건이 유지되면 계속 살고, 소득이 많아지는 등 자격이 안되면 바로 퇴거해요.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퇴거대상이며, 그 이후엔 영구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1) 무주택자: 본인 + 가족 모두 집이 없어야 함
2) 소득 기준
●1인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90% 이하 (약 297만 원)
●2인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80% 이하 (약 440만 원)
●3인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70% 이하 (약 511만 원)
3) 자산 기준
●총자산 약 3억 원대 이하
●자동차도 일정 금액 이하 제한
신청 방법
1>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2> 인터넷 접수 (고령자는 LH지사에서 방문 접수를 하기도 해요.)
3> 필수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건강보험, 근로소득 등>, 자산 관련 자료)
4> 소득·재산 심사
5> 당첨 후 계약
6> 입주
당첨 발표는 보통 접수 후 1~2개월 후에 나와요.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하니 지방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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