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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수 신지 결혼발표으로 뜨는 "부부재산약정" 뜻과 강조 이유를 알아보자

by 마마스머프 2025. 7. 4.

코요태 멤버인 가수 '신지'는 가수 문원과의 결혼을 발표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인 "어떠신지"에서 멤버인 김종민, 빽가와 서로 상견례를 하는 영상을 방송한 것이죠. 오늘은 신지의 결혼 발표 이후 주목받는 "부부재산약정" 뜻과 부자들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란색 꽃장식과 분홍색 꽃장식이 나란히 있다. 꽃 안에는 결혼 금반지가 각각 올려졌다.

부부재산약정 뜻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당사자가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를 결혼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결혼 전 고유의 재산,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특유재산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민법(제829조~제830조 등)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남녀가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주로 부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기에 혼인 전이나 또는 이혼 했을 때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정할 수는 없고, 정했다 해도 효력이 없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따라서 부부재산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결혼 전 재산은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부부재산약정을 강조하는 이유

돈이 많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부부재산약정을 하면, 차후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자산은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이 약정은 자산이 적은 평범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부간에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인이어도 자산이 30억 원 이상인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