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내용
결혼자금에 대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셈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1억 5000만 원-기본공제 5000만 원] ×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꼼수를 방지 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우선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일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만 해당된다. 증여 재산이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 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엔 104만 가구 총 1조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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