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앞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누누티비'처럼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된다고 해요.

공연 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 전면 금지
그동안 인기가수 입장권 암표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사재기를 해서 웃돈 올려 파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이젠 모두 불법이고 걸리면 처벌 받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의 부정거래를 막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웃돈을 붙인 상습·영업적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매크로 이용 암표만 처벌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예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돼요.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통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고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죠.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어요.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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