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자녀 방학 등에 1~2주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요.

단기 육아휴직제도란
1월 29일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단기 육아휴직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이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2026년도 8월부터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1주~2주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나요? 담당자가 하는 일을 남은 사람들이 해야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기가 어렵죠. 휴가를 다녀와도, 회사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을 듯 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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