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날과 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또 5만 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3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러나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 기프티콘도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 원 이용권' 등은 금지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아울러 농수산물 상품권도 '사과 1 상자', '굴비 선물세트' 등 15만 원 이내 물품이 배송되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있지만 마트금액권은 불가능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기존 선물 금액이 너무 낮아 고민인 공직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상향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들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희소식입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정성 가득한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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