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매월 납부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뜻과 소득구간별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해 5월달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에요.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만일 이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1>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소득
2> 배당소득: 주식, 펀드, 투자기관에서 받은 배당 소득
3> 사업소득: 사업, 자영업자가 사업으로 얻은 영업 소득<매출이 아닌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소득임>
4> 근로소득: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
5>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연 1500만 원 초과는 분리과세 적용>
6>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의료, 인세, 복권당첨금, 일회성 상금 등의 부수입 <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적용>
*유튜브, 블로그 소득: 유튜브와 블로그 운영 및 광고협찬으로 받은 소득
<순수익이 연 300만 원 이하는 기타소득이 되며, 연 300만 원 초과는 사업소득에 속함>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
1>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 정산만 하면 됩니다.
2>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이 통합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연간 소득이 10억 원이 넘으면 종소세가 45%이며, 누진공제액은 6594만 원이에요.
<소득구간별 세율 및 누진 공제액>
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개인소득세율은 법인세보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순수입이 수억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종의 세테크로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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