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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종합소득세 뜻과 소득 구간별 세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마마스머프 2025. 2. 20.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매월 납부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뜻과 소득구간별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00원 동전들과 500원 동전들이 높이 쌓여있다. 앞줄엔 100워느 500원, 500원, 100원 동전줄이 있고, 뒷줄엔 100원 동전이 4줄씩 있다.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해 5월달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에요.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만일 이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1>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소득

2> 배당소득: 주식, 펀드, 투자기관에서 받은 배당 소득

3> 사업소득: 사업, 자영업자가 사업으로 얻은 영업 소득<매출이 아닌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소득임>

4> 근로소득: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 

5>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연 1500만 원 초과는 분리과세 적용>

6>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의료, 인세, 복권당첨금, 일회성 상금 등의 부수입 <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적용>

 

*유튜브, 블로그 소득: 유튜브와 블로그 운영 및 광고협찬으로 받은 소득

<순수익이 연 300만 원 이하는 기타소득이 되며, 연 300만 원 초과는 사업소득에 속함>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

1>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 정산만 하면 됩니다.

2>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이 통합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연간 소득이 10억 원이 넘으면 종소세가 45%이며, 누진공제액은 6594만 원이에요.

 

<소득구간별 세율 및 누진 공제액>

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 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개인소득세율은 법인세보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순수입이 수억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종의 세테크로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