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분리과세 뜻과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by 마마스머프 2025. 2. 22.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오늘은 분리과세 뜻과 이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개의 갈색 바구니 안에 달러 지폐들이 가득 들어있다.

분리과세 뜻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정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종합소득 합산금액이 높을수록 분리과세를 하면 세율이 많이 떨어져서 세테크에 유리해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런 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처럼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에요. 즉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죠.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훨씬 가벼워져요.

분리과세 해당 소득

1> 금융소득(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이에요. 이런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에 해당돼요. 통장에 적금, 예금을 들었을 때 나오는 이자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 소득이 있죠. 이 둘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금융소득입니다.

 

2> 연금소득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는데요, 연간 1500만원까지는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3> 기타소득

작가 인세, 강의료, 복권 당첨금, 일회성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해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일시적인 소득을 말해요. 반면 사업소득은 지속적인 소득을 뜻합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도 소득의 60%가 경비로 인정돼, 경비까지 계산하면 원천징수 세율은 8.8%까지 낮아져요.

 

4>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도 분리과세에 해당돼요. 

 

지금까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