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한 것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납세자는 괴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할게요.

과세전 적부심사란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입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액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세무 관청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로, 1996년에 도입됐어요.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런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는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한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 세무관서는 외부의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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