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을 시작했어요. 신청 마감은 2월 24일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혜택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려금 지급액은 연차별로 달라요. 1년 차는 매달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씩 단계적으로 적립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장려금 720만 원이 추가돼요.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대상은 누구
가입 대상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측 가구입니다. 가입 조건은 3년 근로유지 이외에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청방법은
신청을 원하면 2월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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