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3년 노인 기초연금 대상과 신청방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문의전화
-관할 읍면동사무소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지금까지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 때 신청하셔서 생활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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