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함께 스스로 학업, 취업 등의 자립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 대상이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서울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내용
ㅇ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개인 당 지원액 월 100,000원
※ 1년 이상 지원 가능, 가구 당 최대 월 200,000원 지원 가능
ㅇ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함
ㅇ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 증빙 및 자립활동증빙 제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자립촉진수당 신청서와 증빙만 확인
ㅇ지원시 확인사항
-지원 가구에 대한 기본 확인 사항: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직접 양육) 확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인 사항과 동일하며,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별도 확인 없이 자립활동 관련 증빙만 확인
-자립을 위해 학업(초·중등교육법상 학생, 평생교육법상 학생,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검정고시학원 등록자, 대안학교 등록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등)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급여사항을 지원하고 있을 때에는 동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취업훈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학원설립 인증기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 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 중인 자
ㅇ지원기준: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단,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함)
ㅇ자립활동 확인 및 지원 절차
-1개월 이상(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을 한 경우 다음 분기 확인시점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
※다음 분기 확인 시점까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 활동 확인을 생략하고 자동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자립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립활동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 가능함(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매 분기 확인 시점에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분기(3개월) 지원하고, 3개월간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 확인을 생략하고(자동인정) 지원하도록 함
※분기 확인 시점: 배 분기 1, 4, 7, 10월에 자립 활동을 재확인
ㅇ지원 일자 : 매월 20일
20일 이후 신청 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ㅇ자립촉진수당 지원 기준
-지급단위 : 개인 단위로 산정 지급
-신규 지원자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자립촉진수당까지 전액 지원
ㅇ소관부서: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ㅇ문의전화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02-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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