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1> 홈텍스에서 신고하기
홈텍스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절차가 처음엔 어려워보여도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쉬워요. 홈택스 신고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유리해요.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고 간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유용합니다. 대부분 작년에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지방세도 꼭 함께 신고하셔야만 해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지방세 신고를 하라는 문구가 나오니 누구나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어요.
2>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5월 내내 세무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아줍니다. 신고도 대신해주며 절세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5월 1일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대기자가 많아 세무 공무원들도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절세 상담을 해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미리 절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가셔서 세무 공무원에게 제출하시고 절세 방법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다면 다시 추가 서류를 떼셔서 두 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아요. 번거롭더라도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3> 세무사를 통해 대행 신고하기
소득이 많은 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별도로 의뢰하는 세무사를 통해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세무사들은 일반인보다 절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이 보다 수월해지죠. 대행비를 내고도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은 세무사 대행 신고를 선호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소득공제하기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소득공제가 필수예요.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는 것이에요.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죠.
이런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예요. 본인의 인적공제는 150만원이며, 배우자도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로 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항목이 있어요. 또한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과세표준 낮추기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필수입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세요. 기본공제,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지출 증빙을 챙겨야 하죠. 필요경비가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필요경비 지출 증빙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필요경비의 종류에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건물 임대료,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통신비, 교육비,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마케팅경비, 광고비, 의상비, 접대비, 외주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소모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등의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입, 식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거래처와 관련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매우 많아요. 이런 접대비와 경조사비는 각각 20만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에는 연간 1200만 원의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접대비와 경조사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도 평소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사업을 해도 총 매출액이 순수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총매출액에서 고정 지출비용인 직원과 관련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한 임대료, 마케팅비과 접대비, 외주비용 등을 빼야 내 순수익이 나온다는 것이죠.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내 순수익이 조금이라도 적게 신고돼야 절세가 되는 것이니, 증빙서류 보관 및 제출은 필수예요.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기간 안에 모두 제대로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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