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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7월과 9월 재산세, 재산세 뜻과 납부시기 및 재산세 줄이는 꿀팁 소개

by 마마스머프 2024. 7. 13.

해마다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물론 재산이 있는 분들은 말이죠. 오늘은 재산세 뜻과 납부시기, 재산세 줄이는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층 건물과 4층 건물 4개가 나란히 있다. 창가마다 예쁜 꽃화분이 있고 건물 뒤에는 노란 태양이 그려졌다.

재산세 뜻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재산이란 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가 그 대상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져요. 만일 올해 6월 2일에 내가 가진 집을 남에게 팔았다고 해도, 6월 1일까지는 법적으로 내 소유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집에 대한 올해 재산세는 내가 내는 것이에요.  

재산세 납부 시기

1>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재산세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1회 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2회 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납부할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50%를 7월에 내고, 나머지 50%를 9월에 분할 납부하게 돼요.

 

2> 건축물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3>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4>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재산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최대 4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재산세 줄이는 꿀팁

1> 납부기한을 지키세요

연체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기한 내에 내는 게 좋아요.

 

2> 재산세 자동 납부를 신청하세요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시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니 시청이나 관할 관공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랍니다.  

 

3> 부동산 구매자는 6월 1일을 피하세요

과세 기준일은 해당년도 6월 1일이에요. 그러니 집이나 건물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6월 1일을 피하시고, 6월 2일 이후에 구매하셔야 올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소유권 인정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일자를 따릅니다. 그러니 부동산 구매자는 6월 1일 이전에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모두 6월 2일 이후에 해야 해요. 그래야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니까요. 

 

4> 카드로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어요. 납부일이 다가오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카드사의 재산세 납부 페이지로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완료하세요.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이나 세금 할인 혜택이 달라요.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하신 뒤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세도 훨씬 많이 내는데요, 아무리 비싼 부동산을 가졌어도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는 분할 납부제도를 통한 납부도 가능해요. 매해 7월 31일까지 시청이나 관할 관공서의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로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