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졌어요.
2025년 육아휴직 개정 급여
1> 육아휴직 시작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2> 4개월~6개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3> 7개월~12개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이전과 달리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100%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1> 동일 자녀 1명당 부모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 신청 가능
<단,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휴직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됨>
2> 한부모가정이나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어플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눌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더 좋아졌으니, 한국의 출산문화가 더욱 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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