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면제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내역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되고,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표 항목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표 항목 | |
진찰·입원 | 진찰, 입원관리 |
접종·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검사 |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엑스선, 초음파, CT, MRI 등) |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
내시경 | |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①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간질, 폐렴, 심장사상충증 |
② 안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백내장, 포도막염, 녹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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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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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백혈구 이상, 중독, 저혈당,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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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치과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금까지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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