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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살인 예고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마련한다

by 마마스머프 2023. 8. 9.

9일 법무부는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흉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살인 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했다는 판단에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이 남발하는 가운데 막상 10대들의 장난 짓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재미 삼아 쓴 글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강하면 이런 장난 짓도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주변엔 분노조절장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이들이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번 신규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에 잘 맞는 법이 개정되어, 공공질서의 안녕과 평화가 잘 유지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