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내용
구직급여 :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퇴사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예술인) 퇴사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퇴사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문의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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