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에서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지원형태: 현금 지원
지금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는 제 때 신청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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