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가 2010년 10월 5일 가장 먼저 공포하였고,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5일), 서울시(2012년 1월 26일),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 충청남도(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2020년 12월 23일)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에 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학생인권조례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부작용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부터 학생들의 인권만 일방적으로 존중받고, 교사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이로 인해 문제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권침해가 생기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교사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을 향한 <아동학대> 신고가 비일비재했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무례한 교권침해가 대폭 증가했다.
교권침해 종류
교사들을 향한 폭언, 협박, 폭행, 업무 외 무리한 연락, 사소한 것에도 아동학대 신고
해결책
학생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지침이 만들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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