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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소개

by 마마스머프 2024. 2.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 15~69세 미취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정부에서 구직 수당을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문자로 JOB이 쓰여있고 하얀 색의 남자 형상이 아주 큰 돋보기를 들고 JOB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어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18세이하), 고령자(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18세이하), 고령자(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www.kua.go.kr

-전화 문의: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컨설팅을 해드리며, 정부에서 매달 구직 수당도 준다고 하니 주변에 취업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