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런 연유로 정부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전기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2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전기료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하고,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입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하니 참조하세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어요.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에요.
반면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전기료 지원금 문의 전화
자세한 정보는 2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연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1인 자영업자 중에서도 월 매출액이 250만원 이하인 영세한 분들만 해당되네요. 이런 분들에겐 20만원이면 귀한 돈이 될 테니, 주위 분들 중에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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