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나 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터넷에 악플을 쓰거나, 비방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포스팅하는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뜻과 고소당하는 사례,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명예훼손죄 뜻과 고소 사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307조에 해당하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돼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연예인을 향한 과도한 악플을 다는 네티즌이 많죠. 그 수위가 지나친 경우, 해당 연예인들은 참지 않고 다수의 네티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매운 화살을 계속 맞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멘탈이 탈탈 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더욱 극악해지는 악플을 감당할 수 없어 고소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는 악플 대신 선플을 다는 문화가 중요해요. 달고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병원을 들 수 있어요. 한 네티즌이 맘까페나 소비자카페, 유튜브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료기기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불결한 상태로 진료를 하더라는 글을 썼어요. 해당 병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까지 알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속해요. 그 병원에 대한 비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렸으니까요. 이런 글 하나를 쓴다면 해당 병원은 환자가 뚝 끊깁니다. 사업에 엄청난 손실이 오죠.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한 예로 어떤 연예인을 향해, "생김새나 하는 행동을 보니 학창시절에 좀 놀았을 거 같아요. 일진 스타일로 보여로."라는 댓글을 작성했어요. 이는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 연예인이 사실에 기반하여 일진이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일진 스타일 같아요라는 개인의 느낌을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인터넷에 글을 작성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래 사항을 참조하세요.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업체를 정확히 명시하여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특정 업체에 대해 자신이 겪은 경험보다 더 심하게 비난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특정 업체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특정 업체 사업주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을 갖고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루머를 쓰지 않는다.
-꼭 글을 써야할 경우, 소비자로서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드라이하게 적는 게 좋다. 이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드라이하게 적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만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연락온 수사기관(경찰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고소를 했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 고소를 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는 게 아니라면, 경찰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깊이 사죄하세요. 그리고 고소인에게 고소 철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고소인은 비방글로 인해 사업상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소한 경우예요. 고소인은 그 비방글을 삭제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경우 고소를 철회해 줍니다.
하지만 고소인도 이미 큰 상처를 받아서 철회를 안할 경우 벌금을 내는 약식명령을 받아요. 벌금은 200만 원~300만 원이지만, 형법을 어긴 범죄 이력이 남아요. 이럴 경우, 인생 사는 동안 굉장히 찜찜합니다. 일부 고소인은 벌금 외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고소인에게 선처를 구하세요. 서로 상생해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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