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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지급액과 지급일을 알아보자

by 마마스머프 2024. 4. 30.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예요. 정기분 신청은 매해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바닥에 수많은 돈뭉치가 가득 쌓여있다. 매우 높이 쌓인 돈뭉치는 황금색 리본으로 묶여있고, 지폐 위에는 황금 동전들도 가득하다.

근로장려금 뜻과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예요.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배우자 등이 없다면 단독가구,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나누죠. 배우자가 있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재산 요건의 경우, 2023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택,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하기 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 자격이 안돼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신청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페널티 5%가 부과되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니 꼭 5월에 신청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12월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홈택스 누리집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를 차례로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을 원한다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에 전화해 음성 안내 절차를 따라서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대상자입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임>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이번 정기신청분은 8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