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겐 주의해야 하는 법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는 법이에요. 오늘은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와 맹견 안락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
현재 한국에서 등록된 반려견 수는 544만 마리예요. 한국 인구가 총 5170만명이 안되는데, 반려견이 544만 마리라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런 까닭에 해마다 개물림 사고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흔한 말로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물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개가 자신의 주인을 무는 일도 많다고 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개도 동물이기에 본능적으로 물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물면 안락사 가능한 맹견 5종
2024년 4월 2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해요.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 예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어요.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해요.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2024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해요.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맹견을 데리고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어요.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맹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관리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말 그대로 맹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견의 종류는 5가지예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이런 맹견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개물림 사고는 맹견 외에도 일반 개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견주들은 자식 같은 반려견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평소 교육을 잘 시켜 사람을 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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