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65억 원을 횡령해 명품 구매에 탕진한 간 큰 여직원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회사 통장에 있던1천63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에서 10여 년 동안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던 업체는 지난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거래 업체에서는 결제 대금을 송금했다고 했지만 회사 통장은 텅텅 빈 상태였다. A 씨는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이어갔다.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품과 명품을 구매했다. A 씨씨 집에는 고가의 명품 의류가 400벌이나 있던 걸로 알려졌다. 결국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폐업하고 말았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결국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6억 원을 회사에 이체했고, 집과 자동차, 명품을 팔아 마련한3억 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하지만 회사 측은 A 씨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를 입은 회사는 폐업해 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한 점, 범행 수법이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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