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거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가구별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
지원내용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1인 광역시 기준 203,000원)
신청인: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상시 신청
문의전화
-관할 읍면동사무소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지금까지 주거비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격요건이 되는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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