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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직장동료 3명에 14억 뜯은 주식투자 사기범, 징역형

by 마마스머프 2023. 7. 30.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한테 14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46)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0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라고 속여 133차례에 걸쳐7억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속여 각각 46000만원과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거나 주식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동료들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받아 챙겨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갚고 편취한 돈으로 실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봐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