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종종 타고 다니죠. 하지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탔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난처한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내면 100% 가해자가 되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책임
인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쳤을 경우, 100%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피해를 입은 보행자의 부주의한 책임이 10~20%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자전거를 탄 사람이 100%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같아서 인도에서 타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한 마디로 인도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것과 같은 셈이죠.
민사상 책임은 피해를 입은 보행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치료비와 합의금을 드려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민사 합의를 해도 형사 책임을 지게 돼요. 벌금과 함께 전과 기록까지 남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욱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니 인도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쳤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서 더 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야 할 경우, 매우 느리게 타야 하며,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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