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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업 중 휴대폰 금지, 퇴근 후 교사 연락 금지된다

by 마마스머프 2023. 8. 17.

교권추락 사태로 매주 교사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교육현장 문제가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안은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적용된다는군요.

갈색 나무 책상 위에 주황색 바탕화면을 가진 휴대폰이 있고 하얀색 이어폰이 휴대폰을 둘둘 말고 있다.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상담 프로그램이 유행인데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금쪽이들 상당수가 학교 수업에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생님에게 막말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는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로 인해 담임교사와 다른 반 친구들의 수업이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기더군요.

 

이런 수업 방해에도 그동안 교사들은 <아동학대죄>라는 죄명에 발목이 잡혀 별다른 조치를 못 했다고 하네요. 말로 야단치면 정서적 학대로 고소가 들어오고, 손으로 제압하면 물리적 학대로 고소를 하니 난장판이 될 수밖에요.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고시안이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상기 고시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참 필요한 고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도 심지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상담을 빌미로 전화 오고, 문자를 보내는 무개념 학부모가 의외로 많았다고 하네요. 답신을 안 할 경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부모도 많다고 하니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정말 컸을 텐데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이네요.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죄는 선의의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법이 악용되면 심각한 병폐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이 번 사태로 잘 알게 됐어요. 이런 고시안이 마련되어야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되거나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바로 제재를 당하니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주죠.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이런 정책이 적용돼도 여전히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존재하겠죠. 자신의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다고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문가 상담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자신과 아이의 문제로 판명되면 어쩔 도리가 없음을 조금이나마 인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교권 보호 정책안이 실시된 뒤, 1년이 지나 봐야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이맘때쯤 한국의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미리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