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정당방위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려고 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대해 소개할게요.

정당방위란
정당방위: 자기 또는 남에게 가하여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 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최근 이슈화된 정당방위 사례
2025년 11월에 유명 가수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일이 있었어요. 강도는 나나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했고, 함께 집에 머물던 나나는 강도를 제압했죠. 이 과정에서 강도가 다쳤는데요, 어이없게도 강도는 나나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강도는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어요. 강도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강도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런데 그런 강도가 흉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역고소한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강도는 결국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참 씁쓸하네요. 흉기를 든 강도가 내 집에 쳐들어왔는데도, "강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해야 하나요?
물론 이런 강도가 아니라 사소한 폭행시비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몇 번 쳤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내가 흉기로 상대를 찌른다면 문제가 됩니다. 선을 넘는 과잉방어가 되니까요. 결국 정당방위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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