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12세부터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사용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모님이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죠.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은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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