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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술실 CCTV 의무화, 9월 25일 시행합니다

by 마마스머프 2023. 9. 23.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술실에 각종 의료도구들이 그려져있고 수술복을 입은 안경 쓴 남자 의사 그림이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시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상기처럼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합니다.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보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에 환자단체와 의사협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환자 단체에서는 보관기간을 30일이 아니라 더 오래 해달라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촬영 자체가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선 앞으로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아무쪼록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