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하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하는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요.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하기와 같아요.
1. 직원간의 괴롭힘이 있을 경우, 사내 인사과에 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신고할 수 있다.
3. 직장 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은 고용노동부<고객센터: 1350>나 경찰서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코드가 잘 맞고 서로 아껴주는 지인이나 친구들과 달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함께 일을 할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안 맞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참으면서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괴롭힘이 있을 경우, 내 언행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일방적인 관점은 위험합니다.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에 대한 직장 내 평가가 어떠한지도 알아야 해요. 동료와의 협업태도, 근면성실성, 언어의 예의성, 협동력, 배려심, 업무 능력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내 평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나서 상대방의 직장 내 평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죠.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너무 무모한 선택입니다. 한국에는 직장이 정말 많습니다. 직업도 1만개가 넘을 정도죠. 그 직장과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다면 그냥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치있게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타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내 언행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럴 경우 나로 인해 다른 직장 동료들이 큰 괴로움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이니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협업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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