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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요

by 마마스머프 2023. 7. 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 여자 2명, 청년 남자 2명이 각각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며 일하는 장면이다.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합니다.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일시지급 (2년간 최대1,200만 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 최대 60)까지 확대 가능

 

Q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 23년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