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합니다.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일시지급 (2년간 최대1,200만 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Q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 23년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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