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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도 지역가입자 건보료에서 자동차 부과는 폐지됩니다

by 마마스머프 2024. 1. 5.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로 된 분들은 자신의 수입만 근거해서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수입에 더해 집과 차 등 재산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오고 있습니다. 매우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쏟아졌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었죠. 이에 1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지역가입자 건보료에서 자동차 부과 항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늘색 바탕에 약병들, 의료 기록지, 밴드, 물약병, 쏟아진 약들이 있다.

2024년도 지역가입자 건보료에서 자동차 부과 폐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5천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고 해요.

 

이와 같은 결정으로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353만 가구 중에 94.3%인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2만 5천 원,연평균 30만 원만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상 낮아지는 분들도 생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회사가 부담해 주죠.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은 수입이 없거나 불규칙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일부 수입이 직장인들보다 월등히 많은 고소득자를 빼면 90% 이상은 직장인보다 수입이 적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평균 15만 원~30만 원의 건보류를 계속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건보료가 연체돼서 숨이 턱턱 막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을까요? 그냥 국민가입자로 통합해서, 수입 기준으로 건보료를 배정하는 게 훨씬 공평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늘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