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란 말을 경제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업회생절차란
이 제도는 법원의 주도로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회생 가치 및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절차로 법원이 주도해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렀어요.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지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빚을 탕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부도를 막는 것이죠.
기업회생절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업회생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존속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해요. 기업의 존속 가치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앞으로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 순수익입니다. 기업을 살려주었을 때 사업을 잘 운영해서 많은 수익을 낸다면 존속가치는 높아지죠. 그러면 지금 망하게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서 기업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기업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들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업을 살려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기업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파산하면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많은 거래처들이 있는데요, 기업이 망하면 이런 협력 업체들도 사업 파트너를 잃어버리고, 협력한 인건비와 물건 대금을 못받게 되어 연쇄 부도를 하게 돼요. 또한 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서만 말이죠. 간혹 부실한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파산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버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수많은 근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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