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내린 집중폭우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기존보다 최대6천700만 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두 배 인상된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피해 주택 규모별로5천100만 원~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2천만 원~3천600만 원이 주어졌는데, 위로금3천100만 원∼6천700만 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1천100만 원~2천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1억 2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당300만 원(도배·장판 비용 기준)이 지급됐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2배인6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기존300만 원에서 2.3배 인상된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200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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