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총 562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실태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2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사고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남은행은 A씨를 검찰에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2일) 오전부터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와 부동산투자 금융부장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6월 A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A 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천만 원 횡령 혐의를 파악했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 왔다. A 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해 77억 9천만 원을 횡령했다. 또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작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가로챘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 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A 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횡령사고 건수는 111건, 횡령액은 944억 1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횡령 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19건 △2019년 19건 △2020년 19건 △2021년 14건 △2022년 21건 △2023년 상반기까지 9건으로 총 111건이었다. 이 기간 횡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728억 원, 총액은 944억 원 1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건으로 최근 6년간 은행권 횡령액은 15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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