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일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숙지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일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
신청대상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www.hometax.go.kr > 에 접속 후 신청
문의전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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