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지급일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숙지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지급일
근로장려근 신청기간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www.hometax.go.kr > 에 접속 후 신청
문의전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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