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작년 11월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직위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은 5급 사무관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계속 협박하고, 실제로 밤늦게 담임교사에게 전화하는 일이 잦았으며,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사무관은 후임으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사무관에게 비난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교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오히려 담임교사 눈치를 봐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밉보였다가 행여 자신의 아이에게 안 좋은 대우가 있을까 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권리를 강조한 아동학대죄가 부각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악용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확실히 많은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교사는 징계를 받아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태는 일반적인 교사들까지 정신적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에게 합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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