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이 생길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7월에는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이 순차적으로 도입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도 8월 14일부터 50년 주담대를 취급합니다. 주요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은 출시 한 달 만에 1조 2천억 3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8월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고, 우리은행은 8월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합니다.
만기를 50년으로 하면 기존에 대출이 안 나오던 분들도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월 상환금이 적은 50년으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50∼60대 고객에게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연령 제한을 34세 이하로 두어, 제도 개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50년이라! 인생 전반을 은행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상품이네요. 주요 은행들은 매년 1조 원 이상 순이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많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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