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말 그대로 나라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나라일을 하다가 재해로 사망한다면 그 유족의 삶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바로 유족지원금이에요. 인사혁신처는 2024년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4월 12일 밝혔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에요. 여기에 5년을 연장했으니 대학생 때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게 변경사항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어요.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아무쪼록 어린 유족들이 성인이 된 이후 대학생 때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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