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매우 신성한 약속이자, 인륜지대사라고 할 정도로 가장 큰 중대사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뒤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죠. 물론 성격상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분들도 있어요. 결혼의 굴레 속에 책임져야하는 구속과 압박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들로, 자유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분들은 독신으로 사는 게 더욱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결혼한 부부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요즘, 이혼의 2가지 방법인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려드려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합의하에 이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이혼방식입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동의했다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별다른 시간적, 비용적 손실 없이 빠르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에는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에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선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야 합니다. 여기에 배치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협의이혼 신청서는 부부 쌍방의 진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자,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협의 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이젠 남남이 된 것이죠.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해진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셈이죠.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 6가지예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불륜, 바람 피기>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집에서 내쫓기, 아픈 배우자 방치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폭언, 폭력, 강한 무시, 맹비난 등>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폭언, 폭력, 강한 무시, 맹비난 등>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실종, 연락 두절>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부부간의 애정 상실, 알코올중독, 광신, 낭비벽, 성적 불능, 불치의 정신병 등>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이혼 방법이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정신적,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깊은 상담을 받는데요, 혼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이혼전문 변호사 비용과 소송기간
이런 현실에 비추어 이혼전문 변호사들도 매우 많은 편이에요. 변호사 비용으로 가장 저렴한 경우 220만 원 <착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300만 원~500만 원 <착수금>을 받고있어요. 이혼 소송은 평균 5개월~10개월 정도 걸립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송비용도 계속 추가돼요. 아울러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50만 원~100만 원 정도 별도 부가된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상대 배우자와의 재판 승소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해요. 반드시 승소해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경우 보통 패소하기에 모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반 소송이 아닌 한 때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이별을 재판에서 결정하는 일인만큼 쌍방 모두 감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선 내게 가장 알맞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옛날에는 수명이 60년 정도로 짧았기에 부부간 원망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았지만, 이젠 100년으로 수명이 길어져서 참지 않고 이혼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해요. 한 편으론 씁쓸하지만, 또 한 편으론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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