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도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주관처는 서울시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과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신청은 9월 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습니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됩니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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