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이 정해졌는데요, 얼마로 책정됐을까요? 오늘은 2024년도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2024년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228,360원 (월 226시간 기준)
참조: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 일, 주, 월 을 단위로 하여 최저 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요약하면 최저 시급은 2023년<9,620원>에 비해 240원이 올랐고, 최저 임금은 2023년<2,010,580원>에 비해 50,160원이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 대비 올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죠. 요즘 커피숍이나 맥도날드 같은 곳을 보면 키오스크 설치가 대중화됐더라고요.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다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냥 시급이 올랐다고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대체 가능한 직종은 기계가 대신하니까요.
지금까지 2024년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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